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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제교류사업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정보공개 편람한국국제교류재단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안내
  • 2012년 6월부터 원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위해 중앙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관리부 김보현부장 (064)804-1061
    • 정보공개담당: 경영관리부 김희정과장 (064)804-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