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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소액금융서비스 시장 개편

  • 등록일 2019.08.02

최근 우즈벡 언론사인 포드로브노는 앞으로 우즈벡의 소액금융서비스 시장이 개편될 것이라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을 인용하여 보도함.


무엇이 달라지는가?


2019 81일부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법령이 시행됨


- 소액융자 가능액은 최대 5천만솜, 소액대출은 최대 3억솜, 소액리징은 최대 6억솜까지 증액

- 소액대출 가능 기관 허가신청서 검토기간은 기존의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앞으로 모든 소액대출 기관은 설립법정기금에 따라 대출기금비율을 기관별 독립적으로 결정

-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금융기관은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며, 채권을 법인에 배당할 수 있음

 

- 외국금융기관도 우즈베키스탄의 금융기관 운영을 위한 법정기금에 참여 가능


제한되는 사항

소액대출 관련 81일부로 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개인에 대한 대출 및 외화로 대출을 시행하는 행위

- 단기신용대출에 있어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개인에 대한 비은행권 대출 허가

- 과거 대출에 대한 미납 이력이 있는 개인에게 신규대출을 허가하는 행위



향후 진행 계획 및 일정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벡 중앙은행에 다음과 같이 지시함


- 91일까지 현재 상황, 국제적 경험 및 금융서비스 제공 방법의 개선 등을 고려하여 소액금융대출 기관 및 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기술장비 확보를 위한 대출 요구시 절차 간소화

- 10 1일까지 개인부채에 대한 채무부담 지표 계산법 및 일일 최대 이자율을 포함한 개인부채의 부담율 증가 억제에 대한 규범 확정

- 111일까지 대출기관의 원격서비스 제공 절차 방안, 적절한 위기관리 방안, 신용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의무수령 방안, 활동의 안정성 및 지속성 보장을 위한 방안 확립

 

- 121일까지 내무부와 협업하여 상업은행에서 1차 신분확인 절차를 통과한 개인에 대한 신용기관의 원격 식별 매커니즘 도입



** 시사점: 이번조치는자국의금융시스템을선진화시키고자각종노력을경주하고있는우즈벡정부의의지가느껴지는조치로그간우즈벡의폐쇄적금융시스템으로인해우즈벡진출에제약을받았던국내기업들에있어희소식이라고판단됨. 향후에도우즈벡의경제변화상황에대해꾸준히관심을가지고모니터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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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http://www.stanradar.com/news/full/35546-v-uzbekistane-pereformatirovali-rynok-mikrofinansovyh-uslug.html


 

** 본 자료는 한국외대 중앙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및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