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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카자흐 제외, 중앙아 국가들 '사치성 행사' 규제 움직임 보여

  • 등록일 2018.07.15

각종 사회적 축하 행사는 중앙아시아 민족의 오래된 전통임. 하지만 최근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사치성행사에 대한 제한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법적으로 사치성 행사 등에 관한 규제가 아직까지 없음.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은 이미 1998년과 2008년 법적으로 사치성 행사 개최 등에 대해 금지했던 적이 있음. 또한 신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봄, 부패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관료들이 각종 축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또한 결혼식 등 각종 축하 행사의 진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만 진행되고, 플로프(중앙아시아의 주요 주식)12시에서 15시까지만 제공하는 조항들이 법안에 반영되기도 함.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결혼식 등의 전통 행사에 관한 규제를 2007년 법적으로 규정한 첫 번째 국가임. 법안에 따르면 결혼식은 2일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연회는 150명까지만 초청가능하고, 결혼식은 양가 손님 합쳐서 200명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타지키스탄 정부는 공직 진출, 학위 수여, 국가 훈장 수여 등의 경우에 시행되던 행사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법안을 개정하기도 함.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탄 역시 법적으로 전통 행사 간소화에 대한 법안을 20162월 공식적으로 공표함. 키르기스탄 역시 법적으로 전통 행사 간소화에 대한 법안을 20162월 공식적으로 공표함. 법안에 따르면 결혼식 초대 손님은 양가 합쳐서 150명을 넘을 수 없으며, 결혼식은 휴일의 경우 하루종일,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에만 진행이 가능함.

시사점 :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지나친 행사비용 지출은 중앙아 지역 전반에 걸쳐 사회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전통을 바꾸겠다는 각국 정부의 의지가 강한 상황임.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자료원 : http://www.ca-portal.ru/article:4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