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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직 이민 합법화 실행, 어떻게 진행되나

  • 등록일 2017.08.23
국가
한-타직 이민 합법화 실행, 어떻게 진행되나

2017년 8월23일

한-타직 이민 합법화 실행, 어떻게 진행되나
타지키스탄과 한국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한국으로의 노동이민 합법화 관련 협의안을 준비 중에 있다. 별도적인 쿼터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들 이민 대상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유입될 예정이다.

한국은 정부 간 협의가 있는 국가에 한해서만 노동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타지키스탄 국민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현재 한국과 협의안이 체결된 국가는 총 16개국이며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다. 타지키스탄 국민은 여행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내왔다.

이민 노동청 내부 AP 통신에 따르면 현재 한국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해당 사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2018년부터 타지키스탄 이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별도의 쿼터제는 없을 것이며 한국 기업들의 수요나 요구에 따라 이민 수속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즉, 총수요가 십만 명이면 십만 명, 5천 명이면 5천 명의 이민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은 타지키스탄 본국에서 45시간의 한국어 기초과정, 한국 역사 및 문화nbsp;교육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노동청은 또한 특정 분야에 따라서는 이민자 준비 과정을 집행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평균 노동비는 2,000달러를 웃도는 선에서 지급되며 고용자 측이 거주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준비를 거치지 않은 노동자들은 우리 측에서 출국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타직 노동청 관계자가 전했다.

숙련도가 높을수록 더 유리할 것

정보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약 40명 가량의 타지키스탄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곡식 추수, 주방 도우미, 공장 역부, 인부 등이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 10-12시간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경찰 당국의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 및 5년 기한의 추방 조치를 당하게 된다.

한편 유자격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고도의 자격을 갖춘 노동자의 경우 기업의 초청장을 통해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IT 분야, 자동차 제조, 가전제품, 건축 전문가이며 한국어 구사 수준 여부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두고 있다.

타지키스탄 국민 중 고려인들에 대한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고려인들의 경우 노동비자 H2나 F4(노동비자는 아니나 특정 분야에서의 노동을 허가 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거주 동포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된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타지키스탄 국민은 비즈니스 비자, 학생비자, H2(노동비자)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러시아 국적을 지니고 있는 경우 한국 내에서 무비자로 회 당 60일, 연간 총 180일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기사원문보기: http://asiaplus.tj/ru/news/tajikistan/economic/20170822/tadzhikistan-i-yuzhnaya-koreya-legalizuyut-migratsiyu-kak-eto-bud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