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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주 키르기스 국민 자녀들, 의료보장필요

  • 등록일 2019.07.15

2017이후EAEU 회원국간협의에따라러시아에서일하고있는키르기스국민들은공식적으로의무의료보험증서를받게되었음.


이에따라러시아에서일하고있는외국인들은러시아의료기관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있음.


하지만의무의료보험은 '노동자와그의가족을위한' 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외국인노동자의자녀들을위한보험은아님. 다시말해자녀들은어머니나아버지의의무의료보험의혜택을받지못함.

 


모스크바에서일하고있는키르기스스탄노동자인압드자파라조로예바는'아이들을민간병원에서치료할밖에없다'고충을토로함.


그에따르면2004-2005년만하더라도이주노동자가정의아이들은거주지로등록된지역의학교에입학했고, 지역병원은아이들의모든의료서비스를보장했으나, 최근에는학교에서요구하는일련의검사들을진행하려면'의무의료보험가입증서'필요함. 우리가만약이것을민간병원에서발급받고자하면, 최소1천루블정도가필요하다고.


키르기스내무부자료에따르면현재러시아에서일하고있는키르기스국민은713,000이상으로13%17미만의아동인것으로집계되고있음.


모스크바'비림'교육센터에서4년째근무중인막사벡압두나자르울루에따르면국제조약과러연방내부법규간의모순으로인해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데, 그는국제조약에따르면이주노동자와아이들역시'의무의료보험가입증서'의해혜택받게되는데, 러시아내부적으로표준의이행을위한법류행위가아직채택되지않아이러한문제가발생하는것이라며, 문제를지속적으로해결해야한다고강조함.


최근 많은부모들이아이들의의료보장을위해비록의료비의일부분만보장이되는사보험이라도가입하고자하는추세임. 한가지문제는사보험가입을하고자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러연방보건부의규정에따라이주노동자가정의아이들은가입이불가'하다며가입이거절되는경우가많음. 따라서문제는EAEU 협약차원에서논의해야것임.


 

현재러시아에는이주노동자가정의아이들을위한정확한통계자료가없음. 그에따라EAEU 협약러시아내부법률에그들에대한의학적, 교육적혜택이정확하게명시되어있지않음.

러시아고등경제학대학이민연구소소장인예카테리나데민쩨바는이주노동자가정의아이들이제대로의료교육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현상에대해아래와같은3가지요인들제시하였음.


1. 이주노동자들이러시아국내법을알지못함. 러시아에거주하면서외국인으로서가지는권리에대한이해가부족이로인해많은문제가발생함
2. 이주노동자들을받아들인국가의국제조약, 내부법률이주노동자들의권리준수에대한준비상태
3. 이주노동자들의권리에대한명확한명문화작업미완료


데민쪠바소장은위와같은문제들은이주노동자와아이들을반드시해결되어야한다고강조함.


2010년까지만하더라도이주민들은거주지의료기관에등록이되어무료로많은의료서비스를받을있었음. 2010이후, 의무보험과사보험형태로분리되기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이주노동자아이들은의무보험의혜택에서제외되었음.


오늘날러시아의이주자들은자녀를이주자로등록할많은문제에직면함. 법에따르면미성년자는부모가등록되어있는거주지에같이등록되어야하고, 등록기간은노동계약서상에명시된기간과동일해야. 하지만부모가먼저이주하고나중에부모를따라서러시아에오게자녀들에대한규정은명확하지가않음. 이로인한문제도상당히많은편임.

** 시사점: 세계적으로국가이주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속에서이주노동자아이들의기본처우문제는시급히해결해야사안임. 러시아도EAEU기본속에서중앙아시아포함소련권국가들의이주노동자를많이받아들이고있는상황속에서그들의아이들의기본권리(의료, 교육) 향상을위해많은노력을진행할것으로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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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http://www.stanradar.com/news/full/35174-deti-rabotajuschih-v-rossii-kyrgyzstanskih-migrantov-nuzhdajutsja-v-meditsinskom-obespechenii.html



**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및 번역, 감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