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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19FY 우즈베키스탄의 주요세제변경

  • 작성자 배양선
  • 등록일 2019.02.22

2019FY 우즈베키스탄의 주요세제변경





회계법인 B&Y Partners 배양선 대표





조세 개편에 대한 법률2018 12 24일자 No.ZRU-508 조세 세율 확정에 대한 대통령령 2018 12 26일자 No.PP-4086을 통하여 2019년도 1월부터 우즈베키스탄 세제가 큰 폭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도 7 1일 신조세법을 발표예정인데, 신조세법 발표이전에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먼저 금년 1월부터 실행을 시작하였다. 이에 한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 변경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1. 단순세제(통합세제) 기준 변경


매출액과 무관하게 종업원수로 기준을 정했던 단순세제가 종업원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연매출액이 10억숨( 120,000 USD) 이하인 사업장에만 단순세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세제 세율이 기존 5%에서 4%으로 감액된 대신 재산세, 토지세, 수자원사용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기존 단순세제를 활용하여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을 해 왔던 많은 사업자들(한국인들 포함)이 이제 단순세제가 아닌 표준세제 사업자로 변경이 되고 또한 부가세 사업자가 되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3 형태의 부가세 적용


2019년도 세제변경 중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부가세적용을 3가지 형태로 구분한 점이다. 크게 부가세 면세 사업자, 단순 부가세 납부 사업자, 표준 부가세 납부 사업자로 구분이 되었다.


1) 부가세 면세 사업자

연매출이 10억숨( 120,000 USD)이하인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간주가 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 납부 의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2) 단순 부가세 납부 사업자

연매출이 10억숨( 120,000 USD) 초과 30억숨( 360,000 USD)이하 사업자의 경우 단순 부가세 세제 또는 표준 부가세 세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 부가세 세제는 현행 20% 세율보다 낮은 4~15%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매입부가세가 차감되지 않고 원가로 반영되도록 규정하였다. 매입부가세가 차감되지 않고 원가로 반영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가세 세수가 확보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업종별 단순 부가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1. 단순 부가세 세율

대상

부가세율(%)

일반 법인

7

건설업

8

도소매업

6

요식업/호텔업

10

전문직 서비스(회계, 세무 등)

15

농산물 판매*

4

 

* 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경우 내각에서 확정한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함


3) 표준 부가세 납부사업자

연매출이 30억숨 ( 360,000 USD) 초과 사업자는 20% 세율의 표준 부가세 세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매입부가세의 차감이 가능하며 초과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앞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표준 부가세 세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3. 법인세


2019 1월부터 표준세제를 적용 받는 사업자의 법인세가 기존 14%에서 12%로 인하 되었다. 업종별 법인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2. 법인세 세율

대상

변경 후(%)

변경 전(%)

일반 기업

12

14

상업은행

20

22

이동통신사

20

이익율 20% 이하인 경우: 14%

 

 

이익율 20% 초과분: 50%

시멘트, PE 생산자

14

20

 

 

4. 개인소득세


2019년도 세제 변경 부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인소득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어 기업들의 급여에 대한 조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3. 개인소득세 세율

변경 후

 

 

 

변경 전

개인부담

회사 부담

 

개인부담

회사 부담

개인소득세: 12%

통합사회세 12%

 

개인소득세: 7.5~22.5%

통합사회세 15%

 

(50% 지분 이상 공사는 25%)

 

(대부분 22.5% 대상)

 

 

개인연금 (폐지)

 

 

 

 

 

 

세후 소득:

88.0

78.6%

 

세후 소득:

69.5

60.4%

총 조세 부담액:

24.0

21.4%

 

총 조세 부담액:

45.5

39.6%

총 필요액

112.0

100.0%

 

총 필요액

115.0

100.0%


변경 전에는 세전 급여 100을 지급시 근로자의 세후 소득은 69.5이고 회사 및 개인의 총 조세 부담액이 45.5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세전 급여 100을 지급시 근로자의 세후 소득은 88이고 회사 및 개인의 총 조세 부담액은 24가 되어 조세 부담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회사 부담의 통합사회세가 기존 15%에서 12%로 인하되었고 개인소득세가 기존 7.5~22.5%이던 것이 12%로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5. 기금 3형제의 폐지


2019년도 세제 변경에서 기존 표준세제시 매출액의 3.5%로 부과되던 연금기금, 도로기금, 교육기금이 폐지가 되어 사업자들의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6. 배당세, 이자소득세 감액


2019년도 세제에서 거주자에 대한 배당세, 이자소득세를 기존 10%에서 5%로 감액하였다.


4. 배당세 및 이자소득세

대상

변경 후(%)

변경 전(%)

거주자

5

10

비거주자

10

10


7. 재산세


2019년도부터는 표준세제 및 단순세제 모두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기존 5%에서 2%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8. 조세신고 변경

조세 신고 변경에 있어 주의할 점은 기존 분기별 신고이던 개인소득세와 부가세가 매달 신고로 변경되었다. 또한 급여 지급전에 반드시 개인소득세 및 통합사회세 납세 확인서가 있어야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경리팀의 조세신고 업무는 더 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WTO 가입, 주요 국영회사의 국제증권거래소 IPO 실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세제 개편 및 주요 투자 연관 법령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변경되는 세제 및 투자 연관 법령의 개편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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