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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등록일 2024.03.22

 

□ 우즈베키스탄 일홈 극장에서 국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유럽연합이 후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국제법 적용의 질적 향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1일 국제사법재판소(ICJ), 우즈베키스탄 유크살리쉬 국가운동본부(Yuksalish Nationwide Movement)', 일홈 극장(Ilkhom Theater)은 '우즈베키스탄의 예술적 표현 권리와 문화적 권리 및 다양성 보호'를 주제로 국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번 토론회는 우즈베키스탄의 국제법 적용의 질적 향상(EQUAL)’프로젝트의 토론회로 전문가정책 입안자이해 관계자 간의 대화 및 협력을 증진시켜 국제법 표준에 따른 규범 제정과 이행을 목표로 함.

 

□ 토론회에서는 문화적 권리 보장을 강조

- 우즈베키스탄은 1995년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A규약)의 회원국임우즈베키스탄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보편성과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기표현을 보장하며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작년 8월 열린 지난 토론회에서는 노동권과 주거권건강권장애인 권리 등 국제인권법에 대한 변호사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음.

- 샬롯 아드리앙(Charlotte Adriaen) 우즈베키스탄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우즈베키스탄이 풍부한 전통과 역사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문화권의 중요성을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또 우즈베키스탄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아직은 문화 운동가와 예술가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고 밝힘하지만 이와 같은 전문가 토론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함.



출처:

1)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uzbekistan/%E2%80%9Cprotection-rights-artistic-expression-and-other-cultural-rights-and-diversity-uzbekistan%E2%80%9D_en

2)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uzbekistan/lawyers-are-trained-international-law-and-standards-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_en?s=233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번역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