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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문가칼럼] 우즈베키스탄의 통합세제와 표준세제

  • 작성자 배양선
  • 등록일 2018.11.09

우즈베키스탄의통합세제와표준세제




회계법인 B&Y Partners 배양선대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통합세제와 표준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통합세제와 표준세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통합세제와 표준세제를 간단한 예를 들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1. 통합세제의 의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연매출과 상관없이 연평균종업원수가 50인(정책적 차원에서 육/농수산물 가공 산업 등의 경우 100~200인까지임) 이하 사업장인 경우 소기업으로 구분을 하고, 소기업인 경우 조세법상 통합세제와 표준세제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표준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세, 부가세, 재산세, 토지이용세 등을 기업 소득과 연관되어 대상이 되는 모든 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통합세제의 경우 기업 소득과 연관된 조세를 매출액의 5%만을 납부하고 종료한다.


통합세제는 조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보다는 조세를 쉽게 낼 수 있도록 조세행정 편의를 위해 개발되어 왔다. 왜냐하면 표준세제 하에서 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도로/연금/교육기금이 기본적으로 3.2%이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14%이므로 일반적으로 법인이 10% 마진을 본다고 가정하면 매출액의 1.4%정도를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 그 외 재산세 등을 따져 보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일반 기업이 평균 매출액의 5% 정도 조세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세제의 세율이 5%로 정해진 것이다.


통합세제의 특징 중 하나가 도매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조세법에서는 통합세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매업자중 해외 상품을 수입 통관해서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세 20%가 환급이나 정산되지 않고 고스란히 판매시 매입원가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도매업을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에 별도 계좌가 개설되어 입금되는 매출액의 5%가 자동적으로 공제되어 선납 대고, 차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통합세제와 종합세제의 비교


많은 한국 분들이 우즈베키스탄에 판매법인을 두고 한국이나 해외에서 원료나 자재를 수입하여 통관한 후 현지 공장에 판매를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바이어 성향상 우즈베키스탄에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장을 운영하는 거래처 법인이 표준세제 적용 대상일 수도 있고 통합세제 적용 대상일 수도 있게 된다. 결국 부가세 사업자가 되는 표준세제 대상자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통합세제 대상자와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한국 분들의 판매법인이 통합세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표준세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질문을 자주 받았다.


이에 한국 분의 판매법인이 한국에서 레진을 수입해서 비닐팩을 제조하는 생산자에게 원료를 납품하는 경우로 단순화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판매상에서 레진을 1000에 수입하여 20%를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마진은 120을 본다고 단순화 한다. 그리고 비닐팩 생산자가 판매상으로부터 레진을 구매하여 제조원가 200에 마진 120을 보고 비닐팩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가정한다.


1. 4가지경우의판매가순마진



비닐팩의최종판매가는통합-통합인경우가 1640으로가장경쟁력이있고, 통합-표준인경우가 1968가장경쟁력이떨어졌다. 이는표준세제의생산자가통합세제판매상으로부터원료를구매하는경우 20% 매입부가세가비용인정되지않아매입부가세공제를받지못한것이요인이었다.


2. 4가지경우의판매가순마진비교



결국최종소비자의경우가격을보고비닐팩을구매하기때문에통합-표준의경우판매가를 1968에서 1640으로할인해야하므로할인액 328순마진 103넘어오히려 225 적자를보는상황이된다. 반면통합-통합조합의경우판매가 1640에서도 38마진을있다. 표준-표준의경우비록 1728에서 1640으로할인을해서팔지만할인액 88순마진 103보다는적어 15 만큼흑자를있다. 그리고표준-통합의경우도 1664에서 1640으로할인을해서팔지만할인액 24순마진 37보다적어 13만큼흑자를있다.


따라서생산자가표준세제대상이면표준세제판매상과거래하는것이유리하고, 생산자가통합세제이면통합세제인판매상과거래하는것이유리하다.


3. 맺음말


2018 6향후우즈베키스탄조세정책개선구상안이발표되었다. 이중, 소기업의판단기준을현행종업원 50이하에서매출액 10억숨이하로변경할예정이라고한다. 또한표준세제에서매출액의 3.2%부과하던기금 3형제를폐지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한다. 2018 11 30일까지세법개정안을수립하여 2019 1 1일부터는신조세법이발효될것이라고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우즈베키스탄법을따라야하니, 신조세법에대하여관심을기울이고있어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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