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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문가칼럼]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 산업검토 정부 정책 및 지원을 중심으로

  • 작성자 배양선
  • 등록일 2018.03.19

카자흐스탄신재생에너지산업검토: 정부정책지원을중심으로


배양선대표

회계법인 B Y Partners


카자스흐스탄은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원소가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의 부국 중에 하나이다. 화석에너지 매장량이 원유환산톤수로 320억톤에 해당되어nbsp; 전세계 화석에너지 매장량의 3.6%를 보유하고 있는 10대 화석에너지 매장량 보유국가이며, 특히 우라늄 채굴은 전세계 1위로 전세계 채굴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화석에너지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도 카자흐스탄은 부국 중에 하나이다.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에 있어 풍력은 매년 9200억kWh생산이 가능하고, 수력은 매년 620억kWh 생산이 가능하며, 태양에너지는 연 일조량이 2,200~3,000시간으로 1,300~1,800kw/㎡/년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가 일반 법인에 판매하는 전기료가 16.36텡게(부가세 제외, 이하 부가세 제외 단가임)임에 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구매하는 단가가 풍력 전기의 경우 22.68텡게, 태양광 전기의 경우 34.61텡게, 소수력 전기의 경우 16.71텡게, 바이오매스 전기의 경우 32.23텡게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신재쟁에너지 산업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 현황


2017년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50개 운영 중이어서 총 336MW를 생산하고 있다. 이중 풍력발전이 107MW, 수력이 171MW, 태양광이 58MW 그리고 바이오매스가 0.35MW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는 3%, 2030년까지는 10%, 그리고 2050년까지는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목표를 전체 전력생산량의 3%까지 끌어 올리려는 목표하에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


표1.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개발목표

No

항목

지표

1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량중 차지하는 비중

3%

2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 합계

1700 MW

1)

풍력

933 MW

2)

태양광에너지

467 MW

3)

수력에너지

290 MW

4)

바이오매스에너지

10 MW

근거법령: 시행령 No.478 '신재생에너지 개발목표 승인', 2016년 11월 7일 제정


2.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정책


카자흐스탄 정부는 내각령 No.1281(2013.11.29)을 통해 2013년부터에 FSC(Financial Settlement Center)를 별도로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정부 구매를 총괄하여 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요율을 신재생에너지 투자 당시 투자자와 정부간 합의한 전기료를 고정하여 15년간 고정된 전기료로 신재생에너지 구매를 정부차원에서 보장을 해 주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최적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선별하기 위하여 15년 장기전력구매를 경매를 통한 구매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및 텡게평가절하 등의 프로젝트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확정된 구매 단가에 인플레이션과 환율변동을 고려한 Index를 계산하여 구매 단가를 보정해 주기로 하였다.


표2. FSC 신재생에너지 장기 구매 경매 단가의 Start Price

No

신재생에너지 종류

요율 (텡게/Kwh)

1

풍력

22.68

2

태양광에너지

34.61

3

소수력발전

16.71

4

바이오매스에너지

32.23

근거법령: 내각령 No.645 '고정 요율 확정', 2014년 6월 12일 제정, 요율은 부가세 제외 금액임


3.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요 지원 정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과 근거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요 지원 정책

No

정부 지원 정책

근거법령

1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연관 토지 불하 우선권 부여

토지법 49-2

2

가장 근접한 송전망에 계통 연결 권리 부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법률 10

3

배전망 제한 시, 신재생에너지 우선 송전 권리 부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법률 10 3

4

신재생에너지의 국가 구매 의무 부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법률 7-1

5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의 송전비용 면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법률 9 7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국가 투자 프로그램 또는 투자 우선순위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5.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세제혜택 정책

1) 투자 프로젝트 적용시

2) 투자 우선순위 프로젝트 적용시

① 관세 면제 혜택: 일정기간(최대 5) 수입하는 설비 및 설비의 부분품

② 부가세 면제 혜택: 일정 기간(최대 5) 수입하는 원료

③ 국가 현물 지원(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투자금액의 최대 30%


① 관세 면제 혜택: 일정기간(최대 5) 수입하는 설비 및 설비의 부분품

② 부가세 면제 혜택: 일정 기간(최대 5) 수입하는 원료

③ 국가 현물 지원(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투자금액의 최대 30%

④ 법인세 최대 10년간 면제

⑤ 토지세 최대 10년간 면제

⑥ 재산세 최대 8년간 면제

⑦ 정부 보조금 지원: 건축 및 설비 구매 실비용의 최대 30%

근거법령: 기업활동법 No.375-V 2015년 10월 29일 제정


5. 결어


카자흐스탄은 화석에너지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참으로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다. 특히 에너지원이 부족하지만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산업협력이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 속성상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하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프로젝트가 발전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국가간의 긴밀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협력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여 성공적인 상생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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