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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초청장 발급 및 비자 발급 규정 수정 및 추가

  • 등록일 2020.09.10
국가

카자흐스탄 초청장 발급 및 비자 발급 규정 수정 및 추가

카자흐스탄 외교부 명령서 11-1-2/555’(2016.11.24)와 내무부 명령서 1100’(2016.11.28) “초청장 발급 규정 승인,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 초청 동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비자 발급, 취소, 복원, 유효 기간 연장 및 단축2020918일부터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0191125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부 법조항에 대한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내무부, 외교부 및 해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절차(표준 및 규정)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 "카자흐스탄 공화국 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 접수 및 승인",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복원 또는 연장",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출입국에 대한 자격": 외교부 및 해외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공기관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 및 카자흐스탄 영토 경유를 위한 비자 발급, 연장".

-카자흐스탄 국제공항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발급 권한을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로 이전.

-전자 비자 발급 절차가 확립. 109개국의 목록이 확대승인되었고 사업, 관광 및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수 입국 비자는 전자 비자로 발급 가능. 모든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이 가능.

-이전 동포(과거 시민권자)에게는 최대 3년 동안 개인 여행을 위한 복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카자흐스탄 공화국 비자 "B10"(개인), "C3"(노동) "C9"(교육) 비자를 "C2"(가족 재결합)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던 “C7” 비자 연장 제한 폐지(카자흐스탄 공화국 종교활동 담당 기관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 가능, 기존 법에 따르면 1회만 연장 가능 했음).

출처:www.gov.kz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