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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강화, 환자 안전과 편의성 개선 ' 보도자료

  • 등록일 2017.08.22
국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nbsp;
'외국인 환자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 등록요건 강화,
환자 안전과 편의성 개선'
보도자료nbsp;

2017년 8월 22일
보도 일자 2017-06-26


작년 발현한「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법안에 따라 한국 정부는 보건 시스템의 해외 확대를 지원하고 외국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외국인 환자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 배포하고 등록기관 유치 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하여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 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시행, 공항·항만 등에서의 의료광고 허용과 같은 지원책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 브로커 신고제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16년 기준 외국인 환자 36만 4천 명 유치하여 연간 8,606억 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세계 속에 의료 한류를 확산하였다.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는 진료수입만이 아니라 숙박, 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 성장과 함께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의약품,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 등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현재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할랄음식 등 각국 전통음식 개발, 외국어 의료통역 연계, 진료예약 통합 플랫폼(http://health.medicalkorea.or.kr)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 의사, 치과의사 대상 국내 의료연수를 보다 확대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http://www.mohw.go.kr/eng/sg/ssg0111vw.jsp?PAR_MENU_ID=1001amp;MENU_ID=100111amp;page=1amp;CONT_SEQ=3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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