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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사이버불링에 관한 법률 채택

  • 등록일 2022.05.26

카자흐스탄 사이버불링에 관한 법률 채택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53일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인스턴트 메신저 및 소셜 네트워크에 아동에 대한 사이버불링으로 인식되는 모든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평론가들은 9월 여당의 아이도스 사림(Aidos Sarym)과 디나라 자키예바(Dinara Zakiyeva)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당국이 새로운 검열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사이버불링 법안 입안자는 사이버불링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위험한 콘텐츠"의 확산을 막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도스 사림과 디나라 자키예바는 카자흐스탄에 대표 사무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 소셜 네트워크 및 인스턴트 메신저의 업무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대표와 협력하여 전문가 그룹이 아동과 관련된 사이버불리으로 인정한 정보만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다.

 

**시사점: 사이버불링은 인터넷 상에서 카메라, 메시지 등을 이용해 다수가 집단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개인 혹은 집단에 린치를 가하는 등과 같은 집단 괴롭힘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주변국에 비해 인터넷 여건이 좋은 카자흐스탄에서도 인스턴트 메신저 및 소셜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카자흐스탄 내 소셜 네트워크 및 인스턴트 메신저 활동 관련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법안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자료원 : https://ru.sputnik.kz/20220503/tokaev-podpisal-zakon-o-kiberbullinge--24617708.html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