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스탄 총리, 옴부즈맨 제도 설립 관련 법 서명
2019년 1월 8일
키르기즈스탄 총리 무함메드카일리 아빌가지예브(Muhammedkaliy Abylgaziyev)는 옴부즈맨 제도를 수립하는 정부 법령에 서명했다.
옴부즈맨 제도nbsp;관련 법령은 기업가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에 대한 국가 보호와 국가 기관, 지방 정부, 기관 및 국영 기업, 공무원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옴부즈맨 제도는 기업가의 이의 제기 및 불만 사항을 고려하는 자체 사무국을 갖는다.따라서 그에 따른 사항은,당국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들이 제도를nbsp;사용할 수 있다. 옴부즈맨 제도는 5년 임기로 선출됨가 동시에, 같은 사람이 두 번 연속으로nbsp;선출될nbsp;수 없다.
분야: 경제
기사 원문: www.tazabek.kg/news:1489385?f=cp
출처: Акипресс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