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국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
카자흐스탄 정부는 10월 6일 00:00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해 카자흐스탄 입국 시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항 도착 후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와 관계없이 이틀간 시설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며,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출처:www.gov.k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