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긴급상황부 재설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긴급상황부 재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lt;Tengrinewsgt;가 아크오르다(Akorda) 웹 사이트를 참고하여 보도했다.
긴급상황부 재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행정 시스템의 현대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내무부의 자연 및 인적 재난으로 인한 응급상황 대처 및 방지, 화재 진압 및 방지를 위한 국가 시스템 기능 및 추가 개발 보장, 화재 진압 및 예방과 관련된 업무 및 권한이 긴급상황부에 이관된다. 또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의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국가 정책 형성 및 실행, 국가 예비물자 확보 및 축적에 관한 업무 및 권한 역시 긴급상황부에 이관된다.
과거 카자흐스탄에 존재했던 긴급상황부는 2014년 8월 6일 폐지된 바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9월 1일, “내무부의 비 핵심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내무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및 인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긴급상황부의 재설치가 불가피하다”라면서 긴급상황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출처:Tengrinews.k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