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어난 화재 속에서 사람들 구한 카자흐스탄인
의상자 증서 받아

지난 3월 29일 한국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구조를 도와 10여 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은 카자흐스탄 청년 알리아크바르 율다셰프(28세)에게 의상자 증서가 수여되었다. 의상자 지정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알리아크바르 율다셰프에게 한국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알리아크바르 율다셰프는 2017년 관광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사실을 알리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과 TV 유선줄을 타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사람들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등과 목 손에 2-3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가 한국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만여 명이 동참했다.
출처:www.nur.k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