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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한국 출입국 관련 공지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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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한국 출입국 관련 공지

대한민국 정부는 정기항공편 탑승 외국인의 코로나19 PCR 검사 확인서가 위변조된 문서로 확인될 경우 입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78일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발 한국행 항공편 탑승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행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 조치는 713일 알마티-인천 에어아스타나 항공편부터 적용되었다.

출처:http://overseas.mofa.go.kr/kz-kk/brd/m_9033/view.do?seq=760299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