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 한국서 자가격리 위반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한국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될 수 있다고 lt;NUR.KZgt;이 보도했다.
알마티에서 6월 15일 한국에 도착한 카자흐스탄의 30대 여성 A씨는 한국 도착 당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아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자가격리를 했다. 한국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권고에 따라 자가격리 4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였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동선 조사 결과 카페, 식당, 마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통 휴대폰을 기반으로 동선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경우에는 한국 SIM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동선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다행히 양성판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www.nur.k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