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시민을 위한 정보

2020년 6월 1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한국 장기 비자를 발급받은 카자흐스탄 시민은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기 전에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A-1, A-2, A-3 및 F-4 비자 소지자와 난민 그리고 5월 31일 이전에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재입국 할 경우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진단서를 한국 출입국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진단서가 없을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관련 질문은 한국 출입국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1345(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출처:https://www.gov.k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