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국시 이틀 간 의료시설로 이송 조치

카자흐스탄의 의료 총책임자가 새로운 결정안에 서명했다. 결정안에 따라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이틀 간 입원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이송될 것이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된 임시 의료시설로 이송된다. 또한 코로나19 PCR진단 검사 음성판정 증명서(5일 이내)가 있을 경우 2주 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정부가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되었다.
출처:https://www.nur.k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