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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 신규 관세법 발의

  • 등록일 2017.08.23
국가
카자흐스탄 정부, 신규 관세법 발의nbsp;

2017년 8월23일


오늘 진행된 정부브리핑에서 경제부 장관 및 부서 관계자들은 새로 규정되는 관세법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면세점, "원스탑창구", 지불유예 등의 새로운 편의사항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변화정책을 통해 세관은 더욱 가동성있고 빨라지며 자동화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경제장관은 우선적으로 전자 세무신고 도입을 결정지었다.

기사원문보기:http://khabar.kz/ru/news/politika/item/88741-v-pravitelstve-prezentovan-novyj-tamozhennyj-kodeks-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