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카즈인폼/AI
카자흐스탄에서 국비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이 정한 경우 일정 기간 지정된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 이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학비를 돌려내야 한다. 카자흐스탄 국영통신 카즈인폼(Kazin***)은 국비 장학금 운영 기관인 재정센터(JSC Financial Center)의 답변을 토대로 의무 근무 규정을 정리해 보도했다.
카즈인폼에 따르면 교육 전공자는 교육기관 교직에서 최소 3년, 의료 전공자는 의료기관에서 3년을 일해야 한다. 농촌 할당제로 입학한 졸업생은 농촌 지역 기관에서 일해야 하며, 민간 기관이어도 조건에 맞으면 인정된다. 그 밖의 장학생에게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세르핀(Serpin)' 프로그램 참여자는 규정이 정한 지역에서 2년을 일해야 한다. 세르핀은 인구가 많은 남부 지역 청년이 인력이 부족한 북부·동부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에 취업하도록 정부가 특별 장학금을 주는 사업으로, 2014년에 시작됐다.
농촌 할당제로 입학한 한 졸업생은 언론 분야에서 일하다가 크즐오르다시의 사립학교 교사가 됐다. 그러나 재정센터는 학교가 농촌이 아닌 도시에 있다는 이유로 이 기간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졸업생은 약 360만 텡게의 반환 청구를 받았다. 변호인은 소송에서 이 졸업생이 실제로 일했고, 농촌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력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 취업이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했다. 법원은 반환액을 260만 텡게로 줄였다.
재정센터는 규정상 농촌 할당제 졸업생의 의무 근무는 농촌 지역 기관에서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결혼에 따른 거주지 이전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 신청과 증빙 서류를 내고 재배치를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은 졸업한 해 9월 1일까지 근무지에 나가야 하고, 다른 시기에 졸업했다면 두 달 안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근무 기간은 보통 근로계약이나 민사계약을 맺은 날부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그 기간도 근무로 인정된다. 고용센터는 다른 지역 일자리나 청년 인턴십, 첫 일자리 지원 같은 고용 프로그램도 연결해 준다.
근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도 챙겨야 한다. 근로계약은 노동법에 따른 서류로, 민사계약은 계약서와 연금 납부 내역으로 증명한다. 직장을 그만두면 30일 안에 재취업을 승인받아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 폐업이나 인력 감축 같은 사정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카자흐스탄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치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해외 대학원 진학은 의무를 미뤄 줄 뿐 면제 사유가 아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반환액이 정해지며, 청구를 받은 졸업생은 산정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고 재정센터에 서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센터에 따르면 2012~2025년 국비 장학금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35만7천706명이다.
출처: https://www.in***.kz/ru/otrabotka-gosgranta-vkazahstane-kakuyu-rabotu-zaschitivayut-ikakeepodtverdit-f3dcdf22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