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8월 20일부터 키르기스스탄 국민을 위한 무비자 입국·경유 제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른 240시간 무비자 경유 허용 지역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키르기스스탄 일반여권 소지자는 중국을 거쳐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 최대 240시간, 즉 1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 등을 포함한 65개 지정 출입국 통로를 이용해야 하며, 제3국 또는 지역으로 향하는 날짜와 경로가 확정된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 체류는 제도상 허용된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중국 내 31개 지역 가운데 24개 지역이 이 무비자 경유 제도 대상이지만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제외됐다.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서 중국 본토와 별도의 출입국 정책을 운영한다.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하이난성도 최대 30일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하이난성의 개방된 출입국 통로를 통해 입국한 일반여권 소지자는 성 내 행정구역에서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국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무비자 제도는 관광, 출장, 친지 방문, 개인 방문 등 단기 체류 목적에 적용된다. 반면 취업·유학·언론 활동처럼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활동을 하려면 목적에 맞는 중국 비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
키르기스스탄과 베트남의 추가로 240시간 무비자 경유 제도 적용 국가는 57개국으로 늘었다. 하이난성 30일 무비자 입국 대상국도 61개국으로 확대됐다.
출처: https://24.kg/obschestvo/385929_bezvizovyiy_rejim_vkitay_dlya_kyirgyizstantsev_nerasprostranyaetsya_nasuar/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