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2026년 7월 30일 키르기스스탄 국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동맹관계조약 서명이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양국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며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키르기스·우즈베크 양 국민을 위한 번영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정치적 의무를 문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조약안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문화, 인문 분야에서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제 부문에서는 투자 파트너십 증진, 양국 교역 확대, 은행 간 협력 발전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협력은 별도로 중점을 두고 다뤄진다. 양측은 석유·가스와 전력,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정유시설과 파이프라인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약안은 양국 운송업체와 화물이 상대국을 통과할 때 관세, 수수료, 통관·행정 절차에서 통과의 자유와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며, 수자원 및 수자원-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공·거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협력을 발전시키며, 상호 합의된 지역에서 목초지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공공행정 디지털화, 국경 간 데이터 교환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분야 협력도 규정하고 있다.
조약 이행을 위해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국가간협의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공동 의장을 맡는 협의회는 조약의 목표와 과제 이행을 감독하는 최고 기구로서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통상·경제·투자·산업 협력의 주요 현안 검토, 공동 프로젝트의 전략적 방향 설정, 상호 무역 증진 방안 마련 등을 맡는다.
조약안은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양측이 비준 완료 사실을 마지막으로 서면 통보하는 시점에 발효된다. 별도의 만료 기한 없이 무기한 효력을 유지하는 형태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www.tazabek.kg/news:2515955/?f=cp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