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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신설 부통령직, 어떤 권한 갖나…법무부 설명

  • 등록일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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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azinfom 

 

예를란 사르셈바예프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이 부통령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에 관한 헌법적 법률' 초안 조항을 설명했다고 카즈인폼(Kazin) 통신이 전했다.

 

의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티야나 사벨리예바 하원 의원은 부통령의 권한을 열거했다. 이에 따르면 부통령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쿠룰타이(국민대회), 정부 및 기타 국가기관과의 협력에서 대통령을 대리하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이 정하는 그 밖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벨리예바 의원은 신설 직위인 부통령의 '그 밖의 권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법무부 장관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사르셈바예프 법무부 장관은 부통령이 대통령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책인 만큼, 대통령이 부여하는 임무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통령이 부통령의 권한 범위를 정하게 된다""이는 부통령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는 별도의 대통령령 형태로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운영의 유연성과 적응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의회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에 관한 헌법적 법률' 초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헌법 차원에서 신설된 카자흐스탄 부통령직의 도입이다.

 


출처: https://www.in.kz/ru/kakie-polnomochiya-poluchit-vitse-prezident-kazahstana-razyasnili-v-minyuste-96b11eac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