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중앙아시아 5개국 > 상세화면

우즈베키스탄, 부가세·법인세 전환 매출 기준 50억 숨으로 상향

  • 등록일 2026.05.27
국가

external_image

사진: Sirojiddin Aslonov / UzA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 61일부터 소상공인이 일반 과세 체계로 전환되는 매출 기준이 기존 10억 숨에서 50억 숨으로 상향된다.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제안을 최근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우호적 경제·규제 환경 조성 방안을 담은 보고를 받고 이를 재가했다.

 

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과 국민 소득 증대,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핵심 경제 부문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수년간 기업 활동 지원, 세 부담 경감, 행정 서비스 간소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다만 현행 일부 절차가 기업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매출 10억 숨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간이 과세 체계가 적용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 기준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매출이 10억 숨에 근접한 일부 사업자들이 매출 지표를 축소 신고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는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661일부터 소상공인의 일반 과세 체계 전환 기준은 기존 10억 숨에서 50억 숨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 조정 문제는 2022년에도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도입이 보류됐다.

 

20191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년도 연 매출이 10억 숨을 초과하거나 연중 해당 기준에 도달한 기업이 일반 과세 체계, 즉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대상으로 전환되어 왔다. 해당 기준 이하의 사업자는 매출세(turnover tax)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018629일자 '조세 정책 개선 구상(대통령령 제5468)'에 따르면, 10억 숨으로 설정된 연 매출 기준은 최소 3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6% 납부와 법인세 면제를 선택하거나, 기존 일반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된다. 외식업 및 호텔업의 경우 주류·담배 제품의 현금 판매도 허용되며, 일부 직원의 채용·등록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gazeta.uz/ru/2026/05/26/busine/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