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과 이탈리아가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이탈리아 농업 분야 계절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의 계절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이주청에 따르면 이탈리아 청과물 기업협회(Associazione Imprese Ortofrutticole)와 공식 협력 협정이 체결됐다. 타슈켄트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는 베흐조드 무사예프(Bekhzod Musayev) 이주청장과 이브로힘 압두라흐모노프(Ibrokhim Abdurakhmonov) 우즈베키스탄 농업장관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Francesco Lollobrigida) 농업장관과 농업연맹(Confagricoltura)의 루카 브론델리(Luca Brondelli) 부회장이 자리했다.
이탈리아 청과물 기업협회는 과일·채소 산업에 종사하는 35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주요 업계 단체다. 소속 기업들은 재배와 생산부터 가공, 물류,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사과, 키위, 석류, 딸기 등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마르코 살비(Marco Salvi) 협회장은 이번 협력의 출발점이 될 시범사업을 2026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1단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1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고용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현대 농업 분야에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s://kun.uz/en/news/2026/03/27/uzbekistan-and-italy-reach-agreement-on-seasonal-employment-in-agricultural-sector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