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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 카자흐스탄 불법이주노동자 관련 양해각서 체결 예정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박상기 한국 법무부 장관과 마랏 베케타예프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양국 관광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한국의 카자흐스탄 불법이주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출처:https://24.kz/ru/news/policy/item/332643-koreya-i-kazakhstan-namereny-borotsya-s-nelegalnoj-migratsiej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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