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 외교부의 주도로 투자 비자를 발급하는 규정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기업의 정관자본금이나 카자흐스탄 상장 증권에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전자 투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위 ‘골든 비자’로 불리는 이 비자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자 프로그램은 유럽, 미국, UAE,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자본, 기술 및 사업 활동 유치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카자흐스탄도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 자체적인 투자 거주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골든 비자 발급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예측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조치이다. 이는 개방성, 자본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 경제 관계 구축 등 카자흐스탄의 경제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출처: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press/news/details/987473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