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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주간 3가지 조약 체결

  • 등록일 2018.11.15
국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주간 3가지 조약 체결

20181115

지난 1114, 키르기스스탄 검찰 총장 캄포츠쿠르크 잠시토프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참여하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사이의 3가지 주간 조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형사 사건에 대한 상호 법적인 지원", "범인의 인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이송"이라는 3 가지 주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러한 정부 간 협정을 통해 양국의 법 집행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절차 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 기소에 대한 사람을 인도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들을 이송 할 수 있어졌다. 이러한 협정 채결로 인해 범죄 퇴치 및 시민의 권리 보호가 효율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분야: 정치

기사원문: www.prokuror.kg

출처: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ГП КР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