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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특정 수입 식품에 적용한 '무관세' 연장하기로

  • 등록일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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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특정 수입 식품에 적용한 '무관세' 연장하기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특정 수입 식품에 적용했던 무관세 조치를 20251월까지 연장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시장의 식량가격 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내려졌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생선, 우유, 버터, 바나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에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내년에는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류 및 식용류 수입에도 제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투자, 산업 발전,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위원회는 2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01일까지 기존에 추진했던 무관세 정책에 대한 효율성 평가 보고서와 이러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연장 및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https://centralasia.news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