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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경유하여 통과 시, 우즈베키스탄nbsp;차량 관세 면제
2018년 8월 27일타지키스탄 정부 관세청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영토를 통해 국경을 넘는 우즈베키스탄 승용차와 버스에 관련하여서는nbsp;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07년 11월 2일, 타지키스탄 정부의 결의안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중대한 사항을nbsp;이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율 승인 및 자연 자원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허가 발급 수수료 승인"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분야: 교통 기사 원문: http://khovar.tj/rus/2018/08/pri-vezde-i-tranzitnom-proezde-cherez-territoriyu-tadzhikistana-s-legkovyh-avtomobilej-i-avtobusov-uzbekis출처: НИАТ ХОВАР※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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