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중국 무비자 제도, 관광 및 출장 목적에만 적용하기로

아이벡 스마디야로프 카자흐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 무비자 제도는 관광 및 출장 분야에만 적용되며, 취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디야로프 대변인은 “양국 간 상호 무비자 제도로 인하여 카자흐스탄 국민은 최대 30일 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작년 7월 중국 국민에 대한 카자흐스탄 14일 무비자 제도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스마디야로프 대변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중국 국민은 사전에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전년도 중국인의 이민법 위반 건수는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출처: 1) https://astanatimes.com
2) https://tengrinews.k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