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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경 통과 절차 일부 변경

  • 등록일 2022.02.21
국가

카자흐스탄, 국경 통과 절차 일부 변경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부서간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2022,02.07)에 따라 검역 기간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경 통과 절차(2020.05.11)”이 수정되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무비자(일방 혹은 상호 협정에 따라 도입된) 대상 국가의 시민이 항공로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할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은 양자협정을 기반으로 19개 국가와 무비자 체제를 구축했다(쿠바와의 협정은 비준 단계). 또한 202211일부터 54개국의 국민이 카자흐스탄에 입국할 수 있도록 30일 무비자 제도가 복원되었다. 따라서 현재 세계 73개국의 국민은 비자 발급과 위원회 허가 없이도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항공로를 통한 입국을 외 다른 방법으로 입국할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국제협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한 당국의 방역지침과 비자요건을 준수해야만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국적자는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으며 30일 중 1회로 제한했던 출국 제한 조치를 15일에 1회로 단축했다.

 

출처: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press/news/details/329109?lang=ru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