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2026년 2월 17일자 법령 제60호에 서명해 ‘한국-키르기스스탄 농업 산업 단지’ 설립에 관한 기존 문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슈케크시와 추이주 알라메딘 지구 내 총 350헥타르 규모의 토지가 해당 단지에 제공된다.
해당 농업 산업 단지는 농산물 가공 구역, 온실 농장, 스마트 농장, 연구 및 시험 연구소, 저장 및 물류 인프라를 포함하는 다기능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양국 간 농업 협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출처: www.tazabek.kg/news:2420144/?f=cp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